[표준] 452.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25. 선고 98나436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199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