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8.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