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9.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br/>【피고, 상고인】 유남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2. 선고, 74나8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상법 제77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197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