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7. 예선의 충돌과 책임제한채권의 성립 여부 등: 대법원 1998. 3. 25. 선고 97마2758 판결
【재항고인】 대평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br/>【원심결정】 부산고법 1997. 10. 2. 자 97라2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와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제○○○ ○○○는 골재채취 및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신청인 소유로서 총톤수 99t, 디젤기관 2,25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 예인선이다. 제△△△ △△
1998.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