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7.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5. 2. 21. 선고 93노632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
199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