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5.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엄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br/>【피고,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79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 2점에 대하여<br/>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99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