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8. 감항능력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원고,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26. 선고 94나85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3조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담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담보라 함은 확약적 담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