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71. 분할채권: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원고, 상고인】 손삼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조석조<br/>【피고, 피상고인】 서문규 외 7인 피고 1, 2, 3, 4, 5, 6, 7, 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11.22. 선고 78나262 판결<br/>【주 문】<br/> 원고의 피고 서낙규, 성현주, 장용문, 김정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 원고와 피고 서문규, 서담규, 서성환, 서제규 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와 피고
198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