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76.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br/>【환송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0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