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81.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89다카21149 판결
대법원 1990. 11. 27.자 89다카21149 결정
[손해배상(기)]
집38(4)민,74;공1991.1.15.(888),1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4)민,74;공1991.1.15.(888),1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나.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 있는 책임제한액”의 의미
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199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