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 대표권의 남용: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으로 한 지급제시의 효력
나.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때의 지급제시방법
다.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198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