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84.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판결
【재항고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외 1인)<br/>【상대방, 신청인】 한국릴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5. 26. 자 2003루22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br/>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200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