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0.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손해배상(기)]
집35(3)민,199;공1987.12.15.(814),178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3)민,199;공1987.12.15.(814),178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해상여객 운송인의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1987.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