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2.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원고, 상고인】 유나이티드 쉽핑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외 4인)<br/>【환송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파나마국 법인
199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