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9. 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4.26. 선고 73나3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소론과 같이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뿐 선박소유자가 어떠한 경우에 선박사
197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