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13. 채권양도와 상계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12. 선고 98나1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임차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게
199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