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09.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상법상 면책사유로서의: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진만제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0. 선고 96나40457 판결<br/>【주 문】<br/>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
199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