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1. 기본권의 양면성: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
청 구 인 박 ○ 민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27의 8
대리인 변호사 정 영 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4. 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4. 5. 3. 청구외 백○열 등 14인과 함께 법 제18조에
199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