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13.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양기선주식회사 외 2인<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23. 선고 68나53 판결<br/>【주 문】<br/>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와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가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7.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원고의 피
197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