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에스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경홍)<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br/>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엘지전자, 보험기간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