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결정
【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 중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각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ㆍ157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박○영은 1990. 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 백○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199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