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6.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태훈<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0. 9. 선고 2008노250, 2008노477(병합, 분리)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