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4. 사진촬영의 적법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5. 17. 선고 99노1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이 중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 및 피고인 2에 대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부분에 각 대응하는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