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41. 소비대차 소비대차의 성립: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89나79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
199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