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42.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67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무렵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199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