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4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1. 선고 80나13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대차 목적 건물은 그 원상대로 타에 임대할 경우, 10개월의 임대기간에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금 1,500
198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