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67. 위 임 위임계약과 상호해지의 자유: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한국버슨마스텔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5506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피고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
2000.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