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8.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우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중학생이던 1983.경 9세의 여아를 강간하여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의 내용도 어린 나이의 여아를 강간한 것인 점, 피고인에
200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