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74.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동업자금]
공1989.11.1.(859),145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1.1.(859),145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