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91.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21. 선고 97나4515, 98나156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2 지분, 소외 1, 소외 2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한 사실, 위 소외 1은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200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