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7.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대법원 84다카503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84다카504 판결
[보증금등]
집34(2)민,88;공1986.10.1.(785),12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4(2)민,88;공1986.10.1.(785),12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
198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