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6. 강요된 행위(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7. 22. 선고 89노14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이 사건 항공기의 폭파지령을 받고 그 범행을 실행할 당시까지 그와 같은 선발을 위한 소환이
199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