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6.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이(異)취지)(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피 고 인】 A 외 2인<br/>【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4. 2. 선고 91노1094, 91노1528(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A, C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D(국선)와 변호사 B, E(사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br/>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