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7. 혼인의 성립요건: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9.16. 선고 93르2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와 소외
망인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사실의 확인을
199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