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92. 혼인의 취소 (2):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의 효력: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br/>【원고,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br/>【피고,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0. 6. 선고 95나209 판결<br/>【주문】<br/>원고 1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