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3. 평등의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