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 장소적 적용범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br/>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201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