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2.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이온쉬핑<br/>【피고, 피상고인】 스피드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을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으로 경정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