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4.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0. 선고 96나2805 판결<br/>【주문】<br/>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에 대하여 <br/>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