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42. 입양의 요건 (2):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9. 8. 선고 99르4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200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