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46.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1. 4. 26. 선고 2000나66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1과 1975. 6. 13.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전처의 아들인 소외 2와 1980. 10. 30.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8. 4. 28. 사망하였고 소외 1도 1995. 12. 2
200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