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53. 양육비채권과 상계: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
200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