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61.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희통운주식회사<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0나6889,68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 각 금 5,397,1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 1, 4점에 대하여<br/>원심이 산정한 과실상계비율과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
199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