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9.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선
2.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성○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류용호, 김승섭, 이송호, 김삼범, 박성식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200483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
201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