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95. 사인증여의 방식과 포괄적 사인증여의 효력: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6. 22. 선고 92나35645, 35652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54. 5. 1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위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