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1.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18. 선고 96나4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br/> 가.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 1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2호를 금 423,832,500원에 분양 받고, 1992.
200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