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4. 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노영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2. 선고 2002노735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4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br/>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
200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