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도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자) 상고기각[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1.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체포영장 집행 담당 수사기관이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