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취득세 감면 관련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 위법
[행정][조세]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경정청구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5구합56355)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