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3934 모욕 (나) 파기환송[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2026. 7. 16.